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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두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가정폭력, 학대, 가출, 시설 퇴소 등 위기 상황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 (지역별 차등)
✅ 지원 항목 및 금액
- 생계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47만 원 (2인 74만 원, 3인 95만 원 등)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입원·수술·응급 등 중증 치료 중심)
- 주거지원: 최대 6개월, 월 32만 원(1인 기준)
- 교육지원: 고등학생 학비 및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등록금 일부
- 기타지원: 장례비(최대 80만 원), 연료비·해산비·전기요금 등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일부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예시
- 신분증
- 위기 상황 증명자료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가구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예: 건강보험납입내역, 통장 사본 등)
✅ 2025년 하반기 주요 개정사항
- 생계비 기준 물가 반영으로 5% 상향
- 중위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방문 접수 보완 강화
- 온라인 간편 신청 시범 도입 중
✅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긴급복지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일부 항목 병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위기 상황임이 확인되면 평균 5일 이내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제도 내용과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2025년 하반기 기준이며, 지역별·상황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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