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강화되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하반기 정책 변화가 대거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대출·세금·복지·생활 편의 4가지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오늘부터 강화! DSR 3단계 스트레스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 금융권에 전면 도입돼 가산금리 1.5%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차주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기준, 30년 만기 변동금리(4.2%) 주담대 한도가 약 1,000만 원(3%) 줄어듭니다.
- DSR 적용 기준: 대출잔액 6,000만 원(비은행권 3,000만 원) 초과 시 의무 적용
- 포함 대출: 신용·주택담보·전세자금·자동차 할부·카드론·마통 등
- 지방 주담대 한시 완화: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은 연말까지 2단계(가산 0.75%) 적용
🏋️♂️ 2.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운동시설 이용료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30%가 신설됐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시설 | 수영장, 헬스장, 요가·필라테스(사업자 등록 필수), PT 포함 시 50%만 공제 |
대상 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한도 | 연간 결제액 중 최대 300만 원 |
증빙 | 연간 결제액 중 최대 300만 원 |
🏦 3.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 1억 원, 9월 1일 시행
200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적용 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모두 동일
- 비보호 상품: MMF, RP, 뮤추얼펀드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적금·퇴직연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억 원까지 확대되므로, 자산 분산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 4. 생활 편의 & 복지 제도도 업그레이드
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7월 1일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합니다.
② 국가장학금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구간별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③ 모바일 신분증·전자지갑 앱 확대
정부24‧삼성월렛 외 토스·네이버·국민·농협·카카오뱅크 앱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④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마리 수 3→10마리로 확대돼 입양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실생활 활용 체크리스트
- 대출 계획 전 DSR 계산기로 한도·가산금리 확인
- 예·적금 1억 원 초과 시 금융사 분산으로 보호 한도 최적화
- 운동시설 결제는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 PT 비용 50% 공제 적용 확인
- 학자금·양육비·반려동물 입양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도별 혜택 신청
✅ 한 줄 정리
하반기 핵심 키워드 = “DSR·예금자보호·운동비 소득공제”
대출은 더욱 신중해지고, 예금 안전판은 두 배로 두꺼워졌습니다. 운동비·학자금·양육비 공제까지 챙기면 세금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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