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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자영업자는 '사업자'를 넘어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기 점검이 강화되고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적인 노무관리 팁부터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실무 노하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
- 모든 고용인은 근무 시작 전까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무시간, 임금(시급/월급), 주휴일, 휴게시간, 지급일 등
✅ [2]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가입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처리 가능
✅ [3] 알바 근무표 & 임금관리도 꼼꼼하게
- 근무일지/출근부를 작성해 두면 주휴수당 및 임금 분쟁 시 유리
- 최저임금: 2025년 적용 시급은 10,060원 (예정)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치 유급휴일 지급 필수
✅ [4] 세무와 노무를 연결하는 '노무비 지급 증빙'
-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용역계약서와 함께 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필요
- 경비처리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or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
✅ [5]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노무 컨설팅 활용하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무, 세무, 마케팅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 제공
- 지역 고용노동지청: 점검 전 예방 컨설팅 및 노동법 교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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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5년 자영업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고 책임지는 사업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무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실질적인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건비 절감 전략과 청년근로자 지원금 활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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